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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3 2017나509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원고는, 주식회사 AC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AA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으로 볼 수 있고 피고들은 그 물품대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배당금을 받아 주식회사 AC에 귀속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A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AC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수표와 관련하여 회계전표상 2014. 9. 22. 397,724,170원, 2014. 9. 23. 3,680,880원을 ‘AA회사(Z) 미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식회사 AC으로부터 주식회사 AC이 Z에게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으로 Z가 미지급한 2014년 7월분, 8월분, 9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AC이 일부 피고들에게 지급한 수표와 관련하여 회계전표상 차변에 기재한 내역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AC의 부채인 AA이나 Z에 대한 물품대금 미지급금이 아니라 주식회사 AC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차후 피고들이 임금채권을 회수하였을 경우 주식회사 AC이 돌려받아야 하는 미수채권)이라는 의미의 자산인 미수금이다.

‘AA회사(Z)’이라는 표현은 주식회사 AC의 회신처럼 AA에 소속된 근로자들이었던 피고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회사 AC이 AA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