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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6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부터 제4면 2행까지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로 고쳐 쓰고, 제7면 5행 및 6행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