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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4고단4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위치한 ‘C 웨딩홀’에서 주임으로서 위 웨딩홀의 연회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5:00경 위 C 웨딩홀 2층에 있는 연회장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조리용 화로에 젤 형태의 알콜연료를 주입한 다음 막대 라이터로 불을 붙이게 되었다.

알콜은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발화시 근처에 사람이 오지 않게 하는 등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로가 놓여있던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채 화로에 불을 붙인 과실로 위 화로가 폭발하여 피해자 D(32세)의 얼굴 부위 등에, 피해자 E(여, 31세)의 왼쪽 허리 부위에, 피해자 F(1세)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 등에 불꽃이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염화상(표재성 2도 5%, 심재성 2도 2%)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표재성 2도 화염화상을, 피해자 F에게 화염화상(표재성 2도 2%, 심재성 2도 2%)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재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