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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합136

강간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6여 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74세 )를 알게 된 후 약 3년 전부터 안마도 해 주는 등 서로 친하게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6. 3. 10. 12:54 경 피해 자로부터 “ 집에 남자 모자가 있는데 모자를 줄 테니 집으로 같이 가자.”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인 서울 강서구 D, 104동 1206호로 함께 들어가 잠시 얘기하던 중 “ 한 번 하자. 오늘은 하려고 나를 데려온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뽀뽀하고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음부를 빠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일어나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이마와 몸을 여러 차례 밀쳐 내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꽉 움켜쥐면서 긁는 등 반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과 팔 부분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이제까지 손으로만 저항하던 피해자는 오른손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 왼쪽과 목 부분을 세게 할퀴었다.

이에 놀란 피고인이 뒤로 움찔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빠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할퀸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턱 왼쪽 부위, 양쪽 어깨 부위 등에 외력이 작용한 상황에서의 만성 허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