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51772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155,667,170원과 그 중 56,434,998원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다...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및 참가 이유 기재와 같다 (E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적용 법조 : 무 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