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지 급받음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62,245.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 3. 6. 사업시행인가를, 2014. 12.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5. 3. 1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인데,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수용재결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41.24㎡를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결과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 역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 2항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C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도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41.2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