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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34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2. 12.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03년 봄 무렵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원고 A을 알게 된 후 원고 A과 교제를 지속하여 D일자 혼인 외의 자인 E를 출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B는 2011. 11.경 원고 A과 피고의 불륜관계와 E의 출생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E의 양육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이 있던 중, 원고들은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E를 원고들이 양육하기로 하여 원고들이 2014. 11. 28. 피고로부터 E를 인도받았으나 E는 다시 피고에게 인도되어 피고가 양육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E를 양육하다가 2015. 8. 11. E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43267호로 원고 A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러던 중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피고가 210,000,000원을 수령 후 ① 위 인지청구의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는 것, ② E의 성을 바꾸지 아니하는 것, ③ 원고들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 ④ 추가로 양육비를 포함한 일체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12. 14.자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약정을 ‘이 사건 지불각서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2015. 12. 13. 10,000,000원, 2016. 2. 26. 200,000,000원 등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약정에 따라 2015. 12. 14. 인지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는데, 2016. 4. 22. 원고들에게 '원고 A이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지불각서 약정과는 별도로 원고 A 소유인 서울 서초구 F 소재 주택 이하 'F 주택'이라 한다

이 매매되면 매매대금의 절반을 E의 몫으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