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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104. 8. 14.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잇는 단독 주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시 덕양구 토당동 824-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