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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8 2017고단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2:42 경 목포시 평화 광장 인근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25호 광장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사거리를 롯데 마트 쪽에서 남악 신도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주행 기어 상태에서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예방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통화를 하던 중 조수석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다가 발을 브레이크에서 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8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8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37 세 )으로 하여금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