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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선고유예 2회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B와 헤어지게 되자 복수심에 B의 가족과 지인들을 F 채팅창에 초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2회에 걸쳐 유포하고, F 채팅창에서 B의 며느리인 G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범행 등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B의 지인들을 F 채팅창에 초대하여 B와의 내연관계를 폭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가해행위를 지속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은 모두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한편,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