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해당여부[일부국패]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해당여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못 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함
2015구합7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외 1
춘천세무서장 외 1
청주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265,79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5. 11. 26.
2015. 12. 10.
1.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306,731,360원 부분 및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265,79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66,282,84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 CCC은 1995. 7. 3. 주식회사 A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설립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 등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DDD은 2011. 11. 16.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중 750주를 원고 AAA에게, 250주를 원고 BBB에게 각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이하 DDD이 원고들에게 양도한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이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소유자인 CCC이 DDD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D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CCC이 그 자녀인 원고들에게 주식을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2014. 2. 11. 원고 AAA에게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춘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BBB에게 증여세 265,79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1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1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2, 3,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CCC이 소외 회사 설립 당시인 1995. 7. 3. 이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후, 원고들이 DDD에게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바, 이 사건 양도는 C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원고들이 DDD으로부터 주주명의를 되찾아 온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CCC과 DDD 사이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C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시기는 명의수탁자인 DDD 이 이 사건 주식이 CCC에서 원고들로 증여되었음을 알고 신탁자 지위 이전에 동의한 때, 즉 소외 회사 설립 당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양도는 당초 원고들과 DDD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증여세 부분(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및 위법사유로서, CCC이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원고들에게 2011. 11. 16.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CCC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5. 7. 3. 이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DDD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2011. 11. 16. 원고들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못 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5, 9, 11호증, 갑 제8호증의2, 3,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CCC이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50,000,000원 전액을 납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본인 및 그 친인척과 DDD 및 그 친인척이 소외 회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 ② 이후 DDD이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들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들은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식양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들이 소외 회사 설립 이후 이 사건 양도시인 2011. 11. 16.까지 사이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사실, ④ DDD은 소외 회사 설립 이후 계속하여 소외 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담당하며 내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DDD과 사이에 1995. 7. 3.경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원고들의 소유이고, DDD은 이를 명의수탁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명의신탁계약서 및 권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2011. 2. 9.경 절도사건이 일어나 자택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각서를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서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을 제5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1, 2는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후에 다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각 그 뒤에 첨부된 DDD 명의의 인감증명서 역시 소외 회사 설립 당시 DDD이 발급받았던 것의 사본을 첨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CCC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에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한바 없고, CCC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주식의 가액이 1995. 7. 3. 기준으로 할 때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CCC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CCC이 1995. 7. 3.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지 못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증인 DDD의 증언은 DDD과 CCC 및 원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D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CCC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5. 7. 3. 이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이 DDD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2011. 11. 16. 원고들에게 환원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CC이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원고들에게 2011. 11. 16. 증여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증여세 부분(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1항 제3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규정 체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 무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이 부당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를 준용하고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인 '부정행위로 한 과세표준의 무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무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문두완과 사이에 주식양도대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것처럼 꾸미거나 기타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하지는 아니한 점, ② C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DDD과 원고들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양도를 통해 주식의 이전을 한 것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을 위하여 매매라는 거래형태를 이용한 것인데,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부 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CCC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우회증여하기 위해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 신고가산세 부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위법하다.
다)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일부가 위법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일반무신 고가산세)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