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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0 2016고단15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공항과 일산을 운행하는 통근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 여, 30세) 은 위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2: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 역 사거리를 지나가는 위 통근버스 안에서 피해자 이외 다른 승객이 없음을 확인하고 잠시 위 버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승객들을 상대하던 셔틀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목적지를 지 나 혼자 남아 있던 피고인을 추행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시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