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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04 2013고단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6: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온천공원” 앞 교차로를 ‘미란다호텔’ 방면에서 갈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 오른편에서 이천중학교 방면에서 이천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6세)을 2013. 5. 6. 18: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간열상 및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캡쳐 화면

1. 교통사고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