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8....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5.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과 사이에,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8,000만 원은 2014. 8. 6., 잔금 8,000만 원은 2014. 10. 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8. 7.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8. 7. 접수 제1022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망인은 2014. 8. 13.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E, 원고, F, D, G, H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망인은 2014. 4. 24.부터
5. 9.까지 심방세동, 심부전, 폐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었고 2014. 5. 20.경에는 가까운 가족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망인의 위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대리권도 부여받지 못한 D이 피고와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에 대하여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망인의 딸인 H이 평소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왔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또한,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망인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망인과 전화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D, H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