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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220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2518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