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18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56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 합 90592호 원고 E, 피고 사단법인 F 인 해임 결의 무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 인의 “ 원고가 2012. 9. 3. 법인 취득감사 예배에서 식사를 하고 모든 행사가 종료된 후 참석자들과 더불어 해산한 것을 G 총무 H 목사의 위 진술서로 알고 있는데, 증인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은 2012. 10. 9. I에게 지시하여 원고 집무실 문을 잠그라 고 하여 원고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법인 취득감사 예배에서 사무총장으로서 법인이사 소개를 하고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지시로 E의 집무실 문을 잠가 E로 하여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H 대질 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23-15)

1. 서울 고등법원 2014 나 40574 판결서( 증거 목록 순번 20)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가 합 90592 해임 결의 무효 증인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3-1)

1. 증인신문 조서 (2014. 4. 10. 제 8차 변론 조서의 일부, 증거 목록 순번 3)

1. 답변서 (2012 카 합 2492 집 무 및 집무실 출입 방해 금 지가 처분, 증거 목록 순번 10-3)

1. 각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9, 23-18)

1.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