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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27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I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 선물사이트계좌에서 해킹 등 불상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돈을 이체할 것인데 이체할 계좌와 이를 분산 이체할 계좌를 만들어주고 돈을 인출해주면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이체할 계좌를 만들고 인출한 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B는 2012. 10.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와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의 통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불상의 방법으로 법인계좌를 만드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주)L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2개(M, N), (주)엠티엠정보통신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1개(504-10-132210-7) 등을 고속버스수하물을 통하여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직접 건네주고, 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후, 피고인 B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드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주)L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2개, (주)엠티엠정보통신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1개 등 3개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버스수하물로 양수받아 이를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로부터 제의를 받고 자신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 등을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자신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 위 성명불상자는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