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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0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일명 B로부터 의류판매 사업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녀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번호 및 위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 국민은행 (D)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 우리은행 (E)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 신한 은행 (F) 계좌번호 및 위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를 건네주고 위 각 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G 주거지 압수물 입금 전표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은행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출국하여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