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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4 2014고정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부천시 오정구 B, 다동 107호(C아파트)로 주거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4. 1. 20.까지 실 주거지 변경신고서를 제출치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등본, 수용(출소)증명서

1.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실주거지 변경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