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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8나5628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26.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종로구 C 지상 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3. 9.부터 2008. 3.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 4. 6. 접수 제20466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회 갱신되었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09. 2. 5.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8,110,000원을 반환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9. 15. E 외 1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매매대금 2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억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189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11. 1.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매월 관리비 7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09. 2. 5.경 피고에게 그 당시까지 미지급한 21개월분의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 합계 189만 원(= 관리비 147만 원 공과금 4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이 사건 전세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