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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16 2015노43

존속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딸인 K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술을 사러 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점, ③ G병원 간호사인 I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아들(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살면서 피해자의 음주, 흡연과 관련하여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이유가 없는 점, 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역시 계단에서 굴러서 발생한 손상임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00:50경 목포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79세)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등, 허리를 수차례 힘껏 밟아 피해자의 4~6번 늑골을 부러뜨리고 장간막 및 비장을 파열시키면서 흉골부, 등허리, 우측 옆구리 등에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4. 09:55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횡문근융해증에 합병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