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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19고단469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4691』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9. 9. 21. 01:25 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 층 'C 주점' 에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3세) 의 얼굴에 여러 번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것을 말리려고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5세) 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탁자용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조명 트리( 높이 160cm )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씨발 년 아”, “ 나는 징역을 살면 돼”, “ 대신 너네

는 영업정지하게 할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목 뒤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삼성 노트 8),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유리로 된 촛대 2개( 시가 100,000원), 썬 글라스( 시가 50,000원), 카드 단말기( 시가 미상 )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폰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고, 카운터 근처에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인 탁자용 선풍기( 시가 40,000원), 조명 트리( 시가 미상 )를 집어 던져 선풍기의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9 고단 5069』 피고인은 2019. 9. 9. 18:3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게임 장에서, 게임 장 직원인 피해자 I(22 세) 이 자신에게 회원이 맞느냐고 묻는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 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게임 장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