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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340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3,123,379원, 원고 B, C에게 95,415,5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이며, 피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4. 3. 16.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유언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포괄유증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포괄유증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속분에 따른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1,316,161,084원이고, 상속채무는 642,942,793원이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공제한 673,218,291원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은 144,261,062원, 원고 B, C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96,174,040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A에게 보관금 32,860,000원, 원고 A 소유 유체동산의 가액인 557,000원, 망인의 휴대폰 해지비용 356,120원의 합계 33,773,12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원고 B 소유 유체동산의 가액인 14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8,034,182원, 원고 B에게 96,319,040원, 원고 C에게 96,174,0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류분 청구에 관한 판단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B)] - 원고들의 특별수익액(C) - 원고들의 순 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유류분 반환의 방법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