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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5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양도 후 E)’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반팔티 12점 및 반바지 3점을 위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진열, 보관,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표법위반 현장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및 상표권자의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