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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25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28.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 16:40 경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422 ‘ 롯데 마트’ 안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01,360원 상당의 쏭레브 여행용 화장품, 조림 반찬, 맥스 봉 소시지 등 37개 물품을 보안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고 관련 사진

1.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기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물품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목 격자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마트에 들어와 김밥과 접시를 가방에 집어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재고관리를 위하여 판시 마트 물건들에 대하여는 고유의 바코드가 설정되어 있어 판시 마트의 바코드 스캐너로만 이를 인식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가방에서 발견된 판시 물품들에 대해서 판시 마트의 바코드 스캐너로 인식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은 다른 마트에서 판시 물품들을 구입한 것이라 변소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들의 가격과 판시 물품들의 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품목은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