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노9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당심에서 합의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