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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노9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당심에서 합의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