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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19나64631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 원인 무효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3행에 “오히려, 당심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 명의의 등기권리증(갑 제5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확인서(원고의 지분을 피고와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에 있어 등기 편의상 1/2씩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실제 소유지분 중 60평은 F 지분이고 나머지 79.65평은 피고 지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입회인 A’의 필적이 원고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으로 감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