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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1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는 2010. 6. 7.경 위 회사 소유의 양주시 E 임야 3,825㎡를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으로 하여 F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양주시는 2010. 12. 9.경 위 회사 소유의 양주시 E 임야 3,825㎡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5.경 F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위 회사 소유의 양주시 E 공장용지 3,8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추후 부과될 개발이익부담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중도금으로 6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000만 원 및 향후 부과될 개발이익부담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포천시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잔금 7,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개발이익부담금이 부과되는 즉시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고, 2011. 2. 21.경 피해자에게 향후 부과될 개발이익부담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차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개발이익부담금이 부과되는 즉시 나머지 개발이익부담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