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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2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이 사건을 범행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상습절도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사실 외에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이다.

②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출소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휴대폰을 절취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우나를 찾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