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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나62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00...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금원 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임대인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분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7.분까지의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66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상당 × 22개월)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였음을 자인하는 400만 원을 뺀 나머지 2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