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 앞 도로를 D 중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34세) 가 운전하는 H 스팅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팅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남,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당 진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