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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92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5. 5. 28. 10:3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이다.

용인에서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사기단이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을 사용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응하라.’ 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에게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불러 주며,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OTP 카드 번호를 말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C )에서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E) 로 8,000만 원,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계좌로 3,000만 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8,200만 원, J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K) 로 5,000만 원,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L) 로 4,800만 원을 이체하여 총 3억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범계 역 인근 우리은행 안양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 4,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1. 수사보고 (CCTV 첨부 및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