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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9: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 102호에서, 피해자 D(19 세, 여) 이 자신과 사귀면서도 호스트 바를 다니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손바닥으로 뺨을 20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에 내팽개친 뒤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 4회 밟고, 다시 발로 어깨와 몸통 부위를 10여 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던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이른바 데이트폭력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