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정1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23:27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의료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실크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법정형(벌금 300만 원 이하), 피고인의 음주 수치,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