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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2 2017고단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52』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지인 D과 함께 2016. 9. 18. 20:5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7세) 가 운 영하는 “G 노래방 ”에서 이르러,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1 박스를 주문하여 교부 받았다.

피고인과 C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 1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 씨발 년 아, 술 값 못 준다.

개 같은 년 아” 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태도를 보이고, C은 " 씨 발년, 무슨 술 값을 달란 말이고, 돈 없다, 알아서 해 라" 라며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5. 19:2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 여, 57세) 이 운영하는 ‘J ’에 이르러, 소주와 안주 등 시가 7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