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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04 2018가단109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중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