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04 2018가단109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중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중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