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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01447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29. 피고 B에게 1억 6,000만 원을 최종 변제기 2019. 4. 4.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9. 3. 5.부터 2020. 11. 11.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억 3,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800만 원(= 1억 6,000만 원 - 1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