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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568347

대여금

주문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46,0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8. 4. 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C이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4,200만 원, 차임 월 29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4.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1억 4,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8. 5. 9. 원고로부터 1억 4,05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자율 연 4.75%, 연체이자율 연 7.7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모든 채무(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고 C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담보한도액 1억 4,200만 원)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2. 피고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 C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관한 질권설정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2018. 5. 3.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바. 피고 C은 2019. 4.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1. 1. 피고 C에게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사. 2019. 11. 1. 기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