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1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08:55경 부산 연제구 B 앞에서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C 싼타페 승용차의 뒷번호판에 종이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