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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7노9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E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운 받은 음란물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운로드되고 있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은 아동 이용 음란물 소지로 인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의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이에 관하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별도로 직권 파기하지는 않는다.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 프로그램은 P2P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별도의 공유제한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업 로드 되어 배포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사실, E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 아랫부분에 업 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