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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0 2020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09:59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9:55경 아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