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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3. 각하하는 부분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미등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 C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