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배구 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배구 부 부원들을 보호 ㆍ 교육하였던 자이므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겨울 무렵 위 C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배구 부 부원이 운동에 집중을 하지 아니하고 훈련에 제대로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 D( 당시 10세) 및 배구 부 부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집단시설사례조사결과 통보서, 소견서, 진단서, 피해 아동 E 얼굴 촬영사진, 각 피해 아동들이 작성한 상담 설문지
1. 판시 상습성 : 피해자들의 수와 범행 횟수 및 동기,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2 조,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형법 제 62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복 지법 부칙( 법률 제 15889호, 2018. 12. 11.) 제 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