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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20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7. 1. 19.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5. 소외 C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철근콘크리트 구조 근린생활시설 1, 2층 300.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4개월,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8,000,000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인 ‘E’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영업권 및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23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만 원, 같은 해 11. 2. 9,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권리금 金 이억삼천오백만원정 (\235,000,000) 계약금 金 일억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인) 중도금 金 잔금 金 일억삼천오백만원정은 2015년 12월 10일에 지불한다

양도범위 (시설물 등) 1층 에어컨 등은 차후 상의한다

2층 전체 시설물 중 제과 관련 시설물은 양도인이 처분하고 에어컨과 기타 시설물은 양수인 인수하기로 한다.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 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 등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