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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7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4:39 경 대구 광역시 동구 동부로 22 길에 있는 할매 국밥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길 50에 있는 백담 구이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