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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5197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전 129㎡에 관하여 1978. 2. 18.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항 “보리쌀 1말(精麥 1되)”를 “보리쌀 1말(精麥 1두)”로 정정한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