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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5노290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핵심적이고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D와 C 등 단체 내지 그 구성원 일부가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각 또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미 동맹에 대한 왜곡된 평가 등을 보임으로써 많은 국민의 우려를 낳은 바 있음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적 표현물 제작 ㆍ 반포 ㆍ 소지 행위는 반드시 이들 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주장ㆍ활동의 연장선에서 파악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물이나 발송한 이메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식화 학습 및 사상 전파 활동을 통해 이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적 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피고인의 이적 목적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D의 전국조직인 AR의 본질과 그 태동 과정, 구성원들의 전력 등과 연관 지어서 판단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히 퍼 나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표현물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서 회원 등에게 끊임없이 학습을 권고하며 의식화 작업을 의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활동한 D와 C 단체의 실질적인 목표와 활동, 인터넷을 통한 이적 표현물 작성 ㆍ 반포 등 행위의 위험성, 교사라는 지위로 부터의 위험성, 단체활동으로서의 활동의 위험성, 피고인 자신의 확고한 신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적 표현물 제작ㆍ반포ㆍ소지에 관한 이적 목적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