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00』
1. 2016. 10.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06:2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피해자 E이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18:50 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옷장 보관함 문을 열고 옷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체크카드 2 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남성용 지갑 1개, 남성용 속옷 2 장, 자동차 키 1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대가 들어 있는 검은색 크로스 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66』
1. 2016. 10.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11:34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PC 방에서, 위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05:5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및 체크카드 2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G 및 L 맨션 CCTV 영상 자료, 사진 등, 현장 사진, CCTV 녹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