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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② 피고인 E, F : 각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1, 2 사기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3에서 34 사기 범행에 방조범으로만 가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E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1, 2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3에서 34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한 행위도 위 각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불과 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인의 개업 일이 2014. 7. 1. 이기는 하나 그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2014. 8. 12. 이전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기록 상 피고인이 T에게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고 편취한 대출금의 관리 등을 위한 통장을 건네준 것 이외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