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1,...
1.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3.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택 1층 중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월 차임 없음), 기간 2002. 4. 1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거주해 온 사실, 이후 피고가 수차례 입원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는 피고의 가재도구가 그대로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9. 4. 5.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관계는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